압수·수색 영장은 조사 허가의 근거지만 대상은 사건 관련 범위에 한정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합니다. 영장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하며, 영장이 있어도 조사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장의 존재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과 무관한 대상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발부까지의 경로는 수사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죄 혐의의 정황과 사건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해 어떤 대상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개별 대상이 관련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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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조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