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할 재산은 먼저 파악하고,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피고의 재산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과 집행은 구분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이 있다고 해서 피고의 재산이 아닌 것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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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별 신청처
집행 대상이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유체동산 절차를 이용합니다. 해당 물건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반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와 채권·예금은 각각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 소재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