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조정이 성립해도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에서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혼인은 해소됩니다. 다만 조정신청인은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에서 이혼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조정 성립의 의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진 뒤 그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합의가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혼인 해소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조정 성립 뒤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이 조정 성립으로 해소된다는 점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인은 성립일부터 1개월이라는 신고 시한과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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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다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해 조정을 성립시키는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효력 발생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송달 뒤 이의신청 여부와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사항
조정이 성립한 경우 신고 기한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인은 조정신청인이며,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이혼 합의가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했다면, 혼인 해소의 효력과 별개로 조정신청인은 성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안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송달 뒤 2주 이내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정 성립과 결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에 이혼 합의가 적히면 혼인은 바로 해소되나요?
당사자 사이의 이혼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다만 조정신청인은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조정 성립에 따른 이혼신고에는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