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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켓의 주거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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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형법상 용어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간죄에서 ‘객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객체는 강간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판결 당시 형법 조문은 이를 ‘부녀’라고 표현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처를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판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중 성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해 간음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문 표현의 변화

‘부녀’라는 표현은 2012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11574호에 따라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개정 조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인용한 당시 용어와 개정 이후 조문의 표현은 서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성립 여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