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할 재산을 찾고 신청처를 정하는 기준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재산 종류별 집행 신청처를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해 집행 대상을 정하고, 재산의 종류에 맞는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로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피고의 책임재산입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재산이든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집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냅니다.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집행 신청처를 정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접수처는 물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피고에게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이 있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의 위치와 종류가 신청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다면, 사례에서 안내한 두 관할 가운데 하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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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할 목적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과 사용자본거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자동차가 자리한 지역의 법원 역시 신청할 수 있는 관할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