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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켓의 주거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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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재외공관은 무엇을 확인할까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서울가정법원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신청자에게 이혼 안내서면을 주고,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살핍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도 확인합니다.

재외공관의 확인과 법원의 역할

재외공관은 확인한 사항의 요지를 진술요지서에 적고,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의사 등은 서울가정법원이 공관에서 받은 진술요지서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공관은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거주 지역에 관할 재외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맡는 공관이 기준이 되며, 부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사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면, 각자의 거주지를 맡는 공관 중 한 곳을 신청 창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공관이 확인 내용을 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공관은 이혼 의사와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진술요지서와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이혼 의사 확인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공관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