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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켓의 주거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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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직접 받기 어려울 때, 매각명령은 어떻게 현금화할까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하면 채권자는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을 매수인에게 팔고,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압류한 채권을 바로 추심하기 어려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명하면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수인에게 팔고,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채권,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 등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명령은 채권을 파는 방식입니다

매각명령은 채권 자체를 현금화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내는 대신, 압류된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 매각대금을 마련합니다. 매각은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이 점에서 양도명령과 구별됩니다.

양도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인 반면, 매각명령은 제3자인 매수인에게 채권을 팔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명령은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무엇을 통해 회수하는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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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어도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매각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은 아닙니다. 추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각명령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명할지와 그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에 기한이 있어 당장 추심하기 어렵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살펴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집행관이 압류된 채권을 매수인에게 매각하고, 채권자는 채권 자체가 아니라 매각대금으로 만족을 얻는 구조입니다.

추심이 곤란하면 매각명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현금화를 명할지와 매각명령을 선택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