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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켓의 주거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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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대상은 무엇일까

조심 2020서0379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조심 2020서0379의 판단에 따르면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 재결은 해당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를 다뤘으며,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과 심판청구 대상은 구분됩니다

심판청구에서 살펴야 할 대상은 단순히 신고 내용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입니다.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는 신고한 내용을 바로 심판청구로 다투는 것과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이 재결이 제시한 판단 구조에서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해당 거부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요건이나 기한까지 이 재결의 요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부가가치세액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 자체를 대상으로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재결의 취지에 맞춰 보려면 경정청구를 했는지,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건의 확정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재결에서 다룬 사업장과 과세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재결은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이견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