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업무를 맡나요?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도 맡으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센터 이름보다 업무 범위로 구분합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둡니다.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포함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뿐 아니라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지역센터 설치를 법이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며, 조문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이름이 비슷해도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지만, 법은 중앙센터의 상담을 ‘긴급상담’으로, 지역센터의 상담을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고 있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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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각 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에만 명시된 업무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