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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켓의 주거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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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예외는 어떻게 나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각각 어떤 준수사항이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두 가지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입니다. 다만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정한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해당하므로, 접근금지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준수사항의 뜻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특정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하나는 시간대와 외출을, 다른 하나는 접근 대상과 행동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에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외에도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나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해 자료가 명시한 의무 항목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예외를 해석할 때의 기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단서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외출제한 항목을 두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단서만으로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준수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외출제한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에 적힌 예외 판단이 그 항목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거리는 이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같은 제한인가요?

아닙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별도의 준수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자료가 정한 특별한 사정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외를 접근금지까지 면제하는 근거로 넓혀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