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뤄져야 하며,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응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이행명령의 의미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요구만으로 무조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행사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부당하게 지키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해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부당하게 만남을 막는 상황이라면 이행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만으로 모든 만남이 반드시 진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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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려도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뤄져야 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