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뜻과 여섯 가지 업무 범위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업을 뜻하며, 법은 이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으로 나눕니다.
업의 성격을 가르는 기준
금융투자와 관련된 행위라고 해서 모두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정의에는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식, 법에 열거된 업무 유형이라는 기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분류할 때는 행위의 이름만 보기보다,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업무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행위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 종류는 무엇을 가리키나
법에서 구분하는 유형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입니다. 이 명칭들은 금융투자업을 구성하는 법정 분류이며, 모두 같은 업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그중 투자매매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자신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용어를 읽을 때 유의할 점
‘금융투자업’이라는 말은 특정 한 가지 거래만 가리키지 않고, 법에 열거된 여러 업종을 포괄합니다. 여섯 유형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과 개별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정의와 분류는 금융투자업의 기본 개념을 파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이나 사업의 법적 판단까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은 한 종류의 업무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투자매매업부터 신탁업까지 법에 열거된 여섯 유형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증권을 발행하면 언제나 투자매매업인가요?
자료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