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직접 퍼뜨리지 않았어도 소지·저장·시청이 범죄 범위에 들 수 있을까?
생활법령정보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 미수에 관한 안내도 함께 살펴봅니다.
촬영물을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법률 안내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행위와 관련 범죄의 미수도 함께 열거합니다.
촬영과 반포, 소지·시청은 각각 안내됩니다
안내에서 말하는 촬영물 관련 범위는 한 가지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나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나 시청이 안내된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 안내가 열거한 행위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파일과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이후의 반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동의만으로 나중에 촬영물을 공개하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안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생활법령정보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범죄로 열거하고, 관련 범죄의 미수도 함께 언급합니다.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이 열거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반포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가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