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과,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면허 처분의 유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08%부터는 취소 유형이고, 0.03% 이상 0.08%에 못 미치는 범위는 정지 유형입니다.
다만 이 농도 구분은 처분의 종류를 설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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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기준과 처분 유형
원문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던 중 음주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 구간을 제시합니다.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0.08%는 면허취소 구간에 포함되고, 면허정지 구간의 상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면허취소와 정지 중 어떤 처분 유형으로 안내되는지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농도 기준만으로 행정소송 절차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정보를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필요한 재결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원문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처분 유형은 농도 구간으로 확인하고, 소송 전 요건은 행정심판 재결 여부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안내되는 경우에는 원문상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농도 구간과 별개로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절차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
아닙니다. 농도 기준을 경계값부터 살펴보면, 0.08%에 도달한 경우는 면허취소 유형에 속합니다.
그보다 낮은 0.03% 이상 구간은 0.08% 미만까지 면허정지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도에 따른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