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혜택의 ‘비참여 치과의사’, 계약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
‘비참여 치과의사’는 치과 혜택 기관과 프로그램 회원 진료를 위한 계약을 맺지 않은 치과의사를 뜻합니다.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비참여 치과의사’는 치과 혜택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해당 혜택 프로그램 회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로 한 관계가 없는 치과의사를 뜻합니다. 미국치과협회 용어집은 이 명칭을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비참여’는 치과의사가 어떤 진료를 하는지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치과 혜택 기관과 회원 진료 제공 계약을 맺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 단어만으로 진료 가능 여부나 환자의 보장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용어집에서 말하는 계약은 치과 혜택 기관과 개별 치과의사가 혜택 프로그램 회원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 계약은 치과의사와 혜택 기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혜택 안내에 ‘비참여 치과의사’라고 적혀 있다면, 그 표현은 해당 정의상 치과 혜택 기관과 회원 진료 제공 계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조건까지 이 표현 하나에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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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참여’는 치과의사가 진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용어는 치과 혜택 기관과 프로그램 회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가 없는 치과의사를 가리킵니다.
진료 여부 자체를 뜻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이 표현만으로 환자의 혜택 범위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용어집이 설명하는 것은 계약 관계입니다.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장 범위나 지급 조건은 이 정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