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계약 해지 환급, 책임 소재와 소개 단계부터 구분해야
결혼중개 계약의 환급 기준은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먼저 나뉩니다. 사업자 책임 해지는 프로필 제공과 만남 진행 단계별로 살펴야 하며,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먼저 계약을 끝내게 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지,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프로필을 받았는지, 만남일을 확정했는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에 따라 환급·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소개 단계가 기준을 가릅니다
사업자 책임 해지는 서비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회원가입 계약 뒤 프로필을 받기 전,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을 정하기 전, 만남일을 확정한 뒤, 실제 만남을 한 뒤에 각각 다른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를 받았는지’만으로 단계를 판단하기보다 만남일 확정이나 실제 만남 여부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은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경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의 계산 예시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후자의 예시는 소개 서비스 시작 여부와 남은 횟수를 반영합니다.
두 상황의 기준이 다르므로 해지 사유부터 확인한 다음 진행 단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환급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 책임 해지 기준은 프로필 제공 여부뿐 아니라 만남일 확정 여부와 실제 만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으로 해지할 때도 사업자 책임 기준을 적용합니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단순 변심에 따른 중도해지를 별도로 다루며, 소개 서비스의 시작 여부와 잔여 횟수를 반영하는 계산 예시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