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관해 원문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 작성 서류나 선임이 접수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없어도 형사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변호사 선임을 접수 요건으로 들지 않습니다.
서면과 구술은 접수 방식입니다
서면 고소는 문서로 의사를 전하는 방식이고, 구술 고소는 말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가 만든 문서를 갖춰야만 접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원문이 다룬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고소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서면이나 구술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은 준비할 때 사건의 일시와 행위, 피해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는 접수 방식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준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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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설명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자체도 접수 요건이 아닙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서면 방식과 다른가요?
두 방식은 고소 의사를 전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고소 의사를 전하는 통로는 문서 제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다룬 사법경찰관 상대 고소는 서면과 구술 중 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