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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포켓의 주거 분쟁과 법률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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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한국 법 적용과 소송 관할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양육권 판단에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법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때입니다.

이때 외국에 살고 있어도 적용 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는 별도의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입니다.

적용할 법과 재판할 법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이혼에서 ‘준거법’은 사건의 판단에 적용할 법을 뜻합니다.

반면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나라 법원이 그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두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지와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을 따질 때 원문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만으로 관할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지만 외국에 사는 상황이라면, 이혼·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관할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결론은 피고의 주소와 사건의 대한민국 관련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에서 ‘준거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준거법은 이혼이나 양육권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 법이 적용된다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와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은 원칙적인 피고 주소지 기준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