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피신청인과 분쟁의 연결 지점에 신청하고, 서면이나 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과 분쟁에 관련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가능하며, 구술 신청은 조정신청조서로 작성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 관련 관할뿐 아니라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쟁의 소송사건에 전속관할법원이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로 법원을 정했다면 그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서면 제출과 구술 신청입니다.
관할 기준은 무엇을 뜻하나요?
관할은 조정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이곳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분쟁 목적물이나 손해가 발생한 장소 등도 법에서 정한 관할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할 곳을 살필 때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과 사무소·영업소, 근무지뿐 아니라 목적물 소재지와 손해발생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법원이 해당한다면 그 기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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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과 접수 기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술 신청은 담당자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그 내용을 조정신청조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신청하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해당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 그 내용은 조정신청조서에 작성됩니다.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